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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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거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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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거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은어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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