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경영계 반발..."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정원우 2023. 11.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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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면서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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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길"
다음주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다음주 월요일(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오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면서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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