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종합2)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하청 노조가 수백억원대 배상금을 부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지난 5월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한 달 뒤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하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야당은 이날 다시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숙원사업"이라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이 보장된,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중요한 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유도하는 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어떤 분들에겐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꼼수 거부권 행사는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2003년 65억 손배 가압류에 저항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 20년만"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 법안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 직회부 및 강행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으나, 이날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해왔던 재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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