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 대전시, 특구개발사업 탄력 기대

대전=정일웅 2023. 11.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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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은 대전시가 줄곧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위임 결정에 따라 그간 장기 표류했던 1지구(연구단지)의 획기적 개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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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는 지역 특구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시 제공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그간에는 특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해 절차적 지연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기존의 절차적 지연 없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지역에선 당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본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에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선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은 대전시가 줄곧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위임 결정에 따라 그간 장기 표류했던 1지구(연구단지)의 획기적 개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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