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중기중앙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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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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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와 불법행위 확산으로 국가경쟁력↓”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 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는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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