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野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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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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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野 단독처리…3법 모두 통과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 직회부 및 강행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으나, 이날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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