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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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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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께서 알아달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정상적으로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는 끝난다"며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 없어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언급했다.
주말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이 정한 시간 내 표결이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외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모두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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