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상보)

나주석 2023. 11.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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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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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 위한 본회의 소집 요구할 것"

국민의힘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께서 알아달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정상적으로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는 끝난다"며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 없어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언급했다.

주말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이 정한 시간 내 표결이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외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모두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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