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시작… 盧 "30년 결혼생활 막 내려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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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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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또한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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