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 부산서 개최
특허청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 등 소개
다음날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이 소개되고 현장에서 지식재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3국의 금융기관 관계자가 지식재산을 이용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3국의 주요 정책들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전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 중 한·일·중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국 특허청장회의가 처음 시작된 2001년 42%에서 2021년 62%로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면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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