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딸은 법정, 바이든 차남은 하원…美대선 '사법 리스크'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차남과 동생은 하원 감독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1년 뒤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해진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이방카는 뉴욕시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른바 ‘재산 부풀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 일가의 가족회사 ‘트럼프 그룹’은 2013년 미 연방총무청(GSA)에서 연 3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19세기에 건설된 우체국 건물을 빌려 호텔로 바꿔 개장했는데, 원고인 뉴욕주 측은 트럼프 일가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을 비롯해 당시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장녀 이방카를 모두 기소했다. 다만 이방카의 경우 2017년 이후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방카는 5시간에 걸친 신문 내내 “내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 “재무 관련 서류는 내가 접근할 수 없다”며 자산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법정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ㆍ차남과 같은 전략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먼저 법정에 출석해 “이번 사건은 수치스러운 일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판을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로 활용했다. 뉴욕타임스도 재판 분위기에 대해 “판사가 트럼프의 연설을 제어하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민사 재판 외에도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성인물 배우 입막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등 4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의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3월 4일 의회 난입 사건을 시작으로 선거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든 사법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안 요인은 차남 헌터와 동생 제임스다.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에게는 12월 6일, 차남 헌터에겐 12월 13일 하원 감독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우크라이나 한 에너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의 탈세 혐의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헌터에 대한 조사를 “중상모략”으로 규정하며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WP와 AP 역시 “공화당이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헌터는 탈세 혐의 외에도 지난 9월 총기를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헌터가 2018년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입한 혐의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이나 7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총기 불법 구입에 대한 재판 역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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