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발의...국힘 '필버' 포기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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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장악'의 주범으로 꼽아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무제한 토론 포기'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벌이면 오는 13일까지 본회의가 계속 되는 점을 활용해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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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남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상정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퇴장하자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 남소연 |
[기사 보강 : 9일 오후 5시 25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장악'의 주범으로 꼽아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무제한 토론 포기'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세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한 뒤 즉각 발의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 등이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라며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9일 본회의에 올라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갑작스레 이를 포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탄핵안 발의는 일사부재의 해당 안 해, 재발의하면 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벌이면 오는 13일까지 본회의가 계속 되는 점을 활용해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9일 의총 직후 곧바로 발의는 물론 본회의 보고까지 이뤄졌고, 이르면 10일, 늦어도 12일까지는 표결이 이뤄질 분위기였다. 가결 정족수가 150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처리가능한 상황이기도 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남소연 |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매우 유감"이라며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실 예상은 했다"며 "(표결 시한 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요청할 생각이고, 혹시라도 수용 안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서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가 말한 '여러 기회' 중 하나는 재발의다. 앞서 여야는 11월 9일뿐 아니라 23일과 30일, 12월 1일과 9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회법 7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라고 정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현재로선 표결 없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자동폐기도 부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한나라당이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때처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은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3법 통과 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필모 의원은 "탄핵안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두 차례 정도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며 "원내에서 다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민정 의원은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철회를 할 수 있고,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다시 넣을 수 있다"고도 했다.
'맞불'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자동폐기=부결'로 받아들였다. 박성중 의원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다시 또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한다면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윤두현 의원 역시 "현실적 상황에 맞춰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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