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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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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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즉시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결정은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기피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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