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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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타결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 납세자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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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타결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 납세자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 및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 주요 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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