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불가피…막으면 오히려 피해"

손선희 2023. 11.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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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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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 사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도 모두 막아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은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다. 다만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거래소는 "과거 세 차례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 공매도가 허용됐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3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시장 조성자, ETF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이뤄졌다. 규모는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추가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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