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예외적 공매도, 거래편익 위한 조치"

최민정 2023. 11.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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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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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등에서도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적 허용
"무차입 공매도 엄격히 금지...공급 줄어들면 투자자 피해 발생"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해외 주요증시(미국, EU, 호주 등)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금지 첫날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감소(-2,100만5천 주)했으며, 잔고 금액이 증가(+1조4,010억원)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 6일 주가 상승(코스피 + 5.66%, 코스닥 +7.34%)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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