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 여는 여중생 성폭행, 감금 뒤 부모 돈까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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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9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찾아가 얘기하려 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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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前여친 찾아가다 붙잡혀
재판부 “살인예비 혐의도 인정”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9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다시 강간했다. 이후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빼앗은 돈으로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다시 성폭력 강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찾아가 얘기하려 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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