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교정에 이자 대신 내준다…'의료비후불제' 첫 도입한 이곳

최종권 2023. 11. 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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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9일 충북도청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병원비 매월 갚는 의료비후불제 전국 첫 도입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를 전면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덜고, 주민 건강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주민이 수술비 등을 매월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 장기 분할 상환한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충북도는 매월 이자를 내준다.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8만원 안팎의 원금을 갚는다. 소득이 적거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 사정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했다. 올해 1월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대상은 임플란트와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등 6개 질환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 치과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을 추가했다. 2021년 충북지역 다빈도 수술현황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범위를 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연초 80여 곳에서 최근 174곳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의료비후불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치과교정·산부인과·골절 등 8개 질환 추가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치과질환은 대부분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교정치료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적십자와 치과병원 등이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의료비후불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신청 대상자는 기존 11만2000여 명에서 44만여 명으로 늘었다. 이전까지 65세 이상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했다.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령에 상관없이 후불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청자 400명 중 6개월 이상 상환금 미납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준 의료비후불제 신청 비중은 임플란트가 83.9%(336명)로 가장 많았다. 척추질환 6.5%, 무릎관절 4%, 고관절 2.3%, 심뇌혈관 질환은 3.3%다. 임플란트 시술비 신청 쏠림이 심하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확대되면서 성형수술과 모발 이식을 뺀 대부분 질환에서 장기 분할 납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연체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대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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