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탄 구급차 안 비켜준 트럭…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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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는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8일 공개됐다.
구급차 운전자는 한문철 TV에 영상을 제보하며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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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에는 뇌출혈 환자가 실려 있었다. 장거리 이동이라 변수가 많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로는 2개 차선과 갓길이 전부였다. 이에 구급차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량들이 터준 길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트럭이 도리어 구급차를 가로막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트럭 오른쪽에 공간이 있었음에도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이다.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트럭은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는 등 계속해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구급차 운전자는 한문철 TV에 영상을 제보하며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 원에 과태료 8만 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역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 이외의 공간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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