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190억 차익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비밀 아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해 1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단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경기지역본부 소속 성남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부동산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선 추징을 명령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또 “이들이 이용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과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부동산 업자 B씨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 경력도 없음에도 A씨의 제안을 받은 뒤 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이용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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