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고발한 사람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유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을 고발해달라고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의 신상을 유포한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정렬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에게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이씨가 막 변호사가 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것이 아니냔 소문이 돌았다. 의심을 품은 네티즌들은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로 모였고, 모임을 만든 A씨는 김씨를 고발하러 이씨를 찾았다.
A씨와 계약을 맺은 2018년 5월 16일에 이씨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이었으나 같은 달 31일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다음 달 11일 A씨와 네티즌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다. 당시 자신의 SNS에 “변호사 이정렬 명의로 나가는 첫 문서는 아마도 혜경궁 김씨 고발장이 될 듯하다”며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능멸한 이 자를 꼭 잡아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그해 11월 돌연 “궁찾사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 물러나겠다”며 사건에 손을 떼는 듯한 글을 올리더니, 궁찾사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담당자가 물러났다”는 글이 올라오자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고 썼다.
갈등이 형사 문제가 된 건 그해 12월 이 변호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의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을 밝히면서다. 이 변호사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5월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인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물(‘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서면 경고를, 2012년엔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재판부 일원으로 다른 판사와 나눈 내용을 공개해 정직을 받기도 했다.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의 차에 본드를 발랐다 형사처벌(벌금 100만원)까지 받게 되자 스스로 법원을 나왔지만, 같은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수년간 사무장 생활을 하다 2018년 변호사가 됐다. 이번 고발인 신상 공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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