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예정

장정욱 2023. 11. 9.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3만4000여 건의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만4000건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한 어업인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3만4000여 건의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다.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