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이례적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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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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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 소송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청구는 기각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식 자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는 것이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려 1남2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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