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펀드 증여세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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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이 펀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KCGI자산운용에 계좌를 개설하고 KCGI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28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본사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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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KCGI자산운용에 계좌를 개설하고 KCGI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28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본사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KCGI자산운용은 이와 함께 “월 19만5000원으로 우리아이 1억만들기” 캠페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자녀의 경제교육과 경제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고객들이 자녀 또는 손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해주고 있으나 실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자녀들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데 추가 세금이 발생하거나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증여신고를 할 경우 증여 이후에 불어난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및 절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 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일시금으로 증여가 가능하며 목돈 부담이 있는 경우 소액으로 적립식 펀드를 이용하여 사전증여신고가 가능하다.
적립식 펀드 사전증여의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증여금액을 할인하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가능액 보다 더 큰 금액의 증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매달 19만5000원씩 234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연수익률 7%(S&P500을 기준으로 가정) 를 가정할 경우 10년이 되는 시점에 약 3400만원이 적립될 수 있다. 같은 금액으로 2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고 10년마다 증여신고를 할 경우 약 1억원가량을 세금 부담 없이 자녀 명의 재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성년자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10년간 월 48만8천원을 적립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가능액 5000만원보다 많은 5860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 연수익률 7%(S&P500을 기준으로 가정)를 가정할 경우 10년후에 약 8300만원이 적립될 수 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사전증여는 장기 투자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고객분들께서는 자녀 대학 학자금이나 자녀명의의 주택마련, 경제 독립 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하시고 번거로운 증여신고는 KCGI자산운용에 맡기 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 신청은 KCGI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 제휴 세무법인이 국세청 신고를 진행한다.
한편 최근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22년말 기준 연 1.8만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원으로 5년전보다 신고건수는 92%(0.9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75%(1.2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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