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임원식 2023. 11.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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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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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자 대학병원을 찾았고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이듬해 3월 김 씨에 대해서 3등급으로 판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김 씨는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며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019년 2심 법원에서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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