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 자금 2억 횡령…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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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사 자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일~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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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사 자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일~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한화저축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193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322건을 등록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7일~3월 21일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회생을 신청해 연체정보등록에 대한 법원의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해당 정보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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