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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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이 중국산 차량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 징벌적 관세를 추가 부과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의 저가 전기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 부과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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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이 중국산 차량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 징벌적 관세를 추가 부과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보조금을 앞세운 중국의 저가 전기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 부과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마이크 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이상 공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이상 민주) 등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25% 관세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산)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에게 끼치는 피해를 고려하고, USTR이 새로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의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301조를 통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연장했다. 중국 특위는 이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를 촉구한 것이다.
중국특위는 서한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특혜적 접근을 활용하려고 전략적으로 (중국) 외부에 사업장 설립을 모색한다”며 “멕시코와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출될 (중국) 차량의 물결에 대처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체결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중국특위는 또 USTR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 산업 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고, 미국이 동맹과 협력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시장 수요를 총체적으로 약화하는 ‘조율된 대응’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설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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