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당시기·절차 달라진다, 알맞은 투자 전략은

이창희 2023. 11.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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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당절차 개선방안 적용, 투자 전략 중요성 대두
증권가 “혼재된 양상 보일 것”…투자자 유의 필요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도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부터 변경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당 시기 및 절차가 달라지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 투자 전략의 중요성도 대두된다. 증권가에선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인 증시 상황 속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채비를 완료했다. 이른바 투자자들이 '선(先)배당 후(後)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올해 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으로도 풀이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글로벌 주요국의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의 배당 정보 흐름이 타 국가와 다른 점을 지적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일하도록 배당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단 얘기다.

기존 배당금 지급 절차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12월말에 배당을 수령하는 투자자가 결정된다. 아울러 연간 실적 확정과 함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규모를 선정한다. 이후 3월말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최종 확정하고, 4월경 투자자에게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배당 수령은 4월인 데 반해 배당을 받는 투자자는 전년 12월말에 결정돼 약 4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 깜깜이 배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요 과제는 △상법 유권해석·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 공시 등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며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절차와 관행은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배당액 확정 후 주주를 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점을 가졌다”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489개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기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내년 5월말까지 의무 공시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정책과 변경된 정책이 혼재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연말 배당금이 지급되는 내년 초의 경우, 정관 변경 기업들은 4월초가 배당 기준일이 된다. 그러나 변경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올해 12월말이 배당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100% 가깝게 증가할 것이지만, 배당 기준일은 올해 말과 내년 4월이 섞인 혼재 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지난 10월말 기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올해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기 배당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업종은 금융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과 금융지주 업종은 대부분 정관을 변경했다는 게 한국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코스피200에 포함된 금융 기업은 총 12개로 이 중 메리츠금융지주,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3개사만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배당락 효과가 약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금융업종은 10개 섹터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다. 해당 업종들의 배당 기준일이 올 12월말에서 내년 4월초로 변경되면서 배당락 효과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12월말 하루에 몰려있던 배당락이 이사회에서 지정한 4월초로 변경되면, 기업별 배당락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선 배당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당기순이익 하락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지만, 기대한 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될 종목들을 선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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