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후 ‘단타 거래’ 늘었다…시황은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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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후 '단타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거래대금을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 회전율도 공매도 금지 직후 늘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6일 기준 1.10%로 직전 거래일(0.65%) 대비 배 가까이 뛰었다.
공매도 금지 전후의 일일 거래대금도 배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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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후 ‘단타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한 영향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식시장 변동성은 여느 때보다 커지게 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권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1.18%를 기록했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평균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의 유통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되는 지표다. 이달 초 1% 밑으로 떨어졌던 회전율은 공매도 금지 이후 1.2%대로 올라섰다. 회전율 추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1.70%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을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 회전율도 공매도 금지 직후 늘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6일 기준 1.10%로 직전 거래일(0.65%) 대비 배 가까이 뛰었다.
공매도 금지 전후의 일일 거래대금도 배로 치솟았다. 지난 6일 국내 증권 시장의 총 거래대금은 26조5600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거래대금 14조7692억원과 비교해 180%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이차전지주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6일 상한가였던 에코프로는 다음날인 7일 거래대금이 2조30억원을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지난 6일과 7일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겼다.
지난 3일 국내 증시에서 9조3450억원을 매도하고 9조1861억원을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6일 매도 거래대금과 매수 거래대금을 배가량 늘린 17조5175억원과 16조952억원어치를 거래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3일 차부터 거래대금 변동은 다소 진정됐다. 8일 기준 총 거래대금은 15조9757억원으로 줄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6673억원, 8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10조4197억원어치를 매도했고, 10조3457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증시 역시 큰 변동 폭을 보이다 진정세를 나타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급등과 급락을 오갔던 이전과 달리 0.91%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1.62% 내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급등락했던 이전에 비해 증시 변동 폭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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