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는 카드 중단은 부당” 공정위, 당국에 시정 요청

김한나 2023. 11. 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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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1376개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57개 조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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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1376개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57개 조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한 조항이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카드사는 서비스 안내장에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는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B카드사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했다.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수수료 부과 등 주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카드사 약관도 문제가 됐다. C카드사는 앱카드 이용약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그 부과 기준과 부과 액수에 관해 ‘PUSH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약관을 넣었다.

공정위는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예년에 비해 불공정한 금융약관을 보다 속도감 있게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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