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분규·불법행위 만연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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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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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문제 삼는다.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나 투자 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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