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도 LTE요금제 허용… 내년엔 3만원대 5G요금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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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5세대(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이에 따라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에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배로 확대하고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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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무관 요금제 가입 순차 시행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기종도 늘려
제4이통사 진출 도와 과점 개선도
이달 말부터 5세대(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도 출시돼 이용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20년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쓰도록 강제해 왔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은 내년 1분기부터 3만원대로 내려간다. 현재 통신사별로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의 구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에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배로 확대하고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기종 위주의 단말기 구성이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추진된다. 지난해 판매된 스마트폰 중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기종 비중은 38.8%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저가 기종을 늘린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국내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운영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통신 요금 25% 할인)’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6만9000원 요금제 이용자를 가정하면 선택약정 할인 제도 이용 시 최대 위약금은 13만8000원이다. 앞으로 갱신 기간이 1년 단위로 바뀌면 중도 해지 위약금은 최대 6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4 이통사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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