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수익’ 미끼 1000억대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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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자업체인 것처럼 속여 1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해 이중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0만원, 20만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해 수익금인 것처럼 돈을 지급한 뒤 고액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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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자업체인 것처럼 속여 1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해 이중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해 5500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했다. 오픈채팅방에선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10만원, 20만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해 수익금인 것처럼 돈을 지급한 뒤 고액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25% 상당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재차 돈을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영업팀이 광고메시지 발송하거나 투자전문가를 빙자해 피해자를 물색하면, 관리팀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아 다시 자금세탁팀에 보냈다.
이들이 투자금을 받는 데 사용한 대포통장만 108개, 피해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총 3600만건, 발송 비용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다. 피해자 한 명 당 피해금은 최대 8억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현재까지 대부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총책 2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세탁한 현금이 모여 있는 장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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