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우크라 가입협상 개시 권고…젤렌스키 “올바른 한걸음”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 개시를 조건부로 권고했다.
8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2023년 EU 확장 패키지’ 보고서를 통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이나가 일부 개혁 미비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할 경우 곧바로 가입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집행위가 가입 협상 개시를 이사회에 권고했으니, 내달 중순 열리는 EU 이사회(정상회의)에서 (개시 여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지도자들은 12월 14∼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집행위 권고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이번 권고 이유에 대해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제시한 총 일곱 가지 사전 개혁 요건 가운데 네 개 분야에 대한 개혁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남은 세 가지 요건은 부패 대책 마련과 EU 기준에 맞는 로비 관련 법 채택, 소수민족에 대한 안전보장 강화 등이다. 집행위는 공식 가입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을 통해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협상을 시작하라고 권고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12월 EU 이사회의 정치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역사가 옳은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지속하겠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언제나 유럽 공동체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유럽의 가치를 지켜왔다. 전면적인 전쟁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위의 권고가 지난해 2월부터 장기간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데다, 서방이 지원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우크라이나로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10년이 걸렸으며, 현재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소수민족 보호 정책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이날 집행위는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도 개혁 조처가 완료된다는 조건으로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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