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했다…공수처 영장 4번째 기각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특경법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김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김씨에 대한 감사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김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다.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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