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할 것”

이소아 2023. 11. 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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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넷째)을 비롯한 경제6단체 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마지막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경제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노사 교섭 주체인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법상 도급이라는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원청 업체를 노사의 당사자로 삼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는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인데,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 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파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파업조장’ 효과도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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