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떼먹고 "벌금 내면 그만"…사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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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고도 오히려 협박하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A(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임금 3천200만원을 체불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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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오히려 협박하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명에게 줘야 할 임금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A(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있으며 임금 3천200만원을 체불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신고하면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라며 협박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재범과 도주 등이 우려됐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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