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금은방 턴 검정 비옷남…오토바이도 훔친 거였다
최서인 2023. 11. 8. 21:56
금은방에 침입해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오정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쯤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검은 비옷을 입고 헬멧을 쓴 A씨가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깨진 문을 입간판으로 막아둔 뒤 약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가게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전날 오후 9시 26분쯤 인천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훔친 오토바이를 버린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인천까지 도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랬다”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을 토대로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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