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전설 마라도나 후손들 '상표권 분쟁'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고(故) 디에고 마라도나의 후손들이 고인 이름을 둘러싸고 유럽에서 불거진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마라도나의 변호사였던 마티아스 모를라가 세운 회사인 '사트비카'가 '마라도나' 상표권을 이전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고(故) 디에고 마라도나의 후손들이 고인 이름을 둘러싸고 유럽에서 불거진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마라도나의 변호사였던 마티아스 모를라가 세운 회사인 '사트비카'가 '마라도나' 상표권을 이전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생전인 2008년 자신의 이름으로 유럽 내 의류, 신발, 숙박시설,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2020년 11월 마라도나가 별세하자 변호사였던 모를라는 EU 특허청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마라도나 상표 이전을 신청했다. 마라도나가 살아 있을 때인 2015년 작성된 문건에 사트비카가 마라도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이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마라도나의 후손들이 반발했고, 사트비카 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일반법원은 사트비카 측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문서가 "두 당사자(사트비카와 마라도나)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표 양도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마라도나가 상표 이전 신청 전에 사망한 점, 사트비카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사트비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마라도나는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맹활약하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인물이다. 그의 사망 당시 재산 추정치는 최대 1억달러(약 1300억원)로, 그의 상속인인 자녀 8명 중 5명은 현재까지도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
- "재입고 하자마자 품절"…다이소 앱 불나게 한 '말랑핏' 뭐길래 - 아시아경제
- 중요 부위에 '필러' 잘못 맞았다가 80% 잘라낸 남성 - 아시아경제
- 유니폼 입고 거리서 '손하트'…런던에 떴다는 '손흥민'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연예인 아니세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노홍철, 뒤통수 맞은 사연 - 아시아경제
- "방송 미련 없어…난 연예인 아니다" 욕설 논란에 답한 빠니보틀 - 아시아경제
- "손주들 따라잡자"…80대 나이에도 탄탄한 근육 선보인 인플루언서들 - 아시아경제
- 부하 58명과 불륜 저지른 미모의 공무원, '정치적 사형' 선고한 中 - 아시아경제
- 버려질 뻔한 수박 껍질을 입 속으로…연매출 265억 '대박'낸 마법[음쓰의 재발견]②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