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바지 내리고 신체 노출 교사 "운동하다 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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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지역의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은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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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사실관계 파악 뒤 징계 결정"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지역의 한 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벤치에서 약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 그를 목격하고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공원 산책길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자주 지나는 길이었다. 또 근처 아파트 단지가 많아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장소다.
조사 결과 그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다가 더워서 열을 식히기 위해 바지를 내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은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학교 교장은 JTBC에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라. 평상시에 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라면서도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교와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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