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향해 눈찢기' 인종차별한 팬…3년간 축구장 출입금지
손흥민(토트넘)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한 영국 축구 팬이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메일은 7일(현지시간) "지난 5월 크리스털 팰리스-토트넘전에서 손흥민을 향해 '눈 찢기 동작'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벌인 로버트 갈랜드(44)가 3년 동안 모든 축구 경기 참관을 금지당했다"고 전했다.
동양인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 가운데 하나다. 사건 당시 토트넘 구단은 "시즌 초 손흥민에 인종차별을 한 첼시 팬의 사례처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털 팰리스 구단도 "우리 구단은 그러한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 해당 팬을 특정하는 대로 구단 차원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갈랜드는 인종차별 행위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384파운드(약 220만원)와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갈랜드는 결국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 더불어 국제 대회 기간 여권까지 반납하게 됐다.
더글러스 매케이 검사는 "인종차별 행위는 경기와 선수는 물론 팬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라며 "왕립검찰청(CPS)은 인종차별 행위를 펼치는 사람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 종목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시즌 인종차별 행위를 펼치는 사람들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2024 경기 자체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해외여행 자체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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