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국 첫 '1학교 1변호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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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해 추진한 '1학교 1변호사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대전교육청은 8일 관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 위촉 변호사가 배정돼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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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해 추진한 '1학교 1변호사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대전교육청은 8일 관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 위촉 변호사가 배정돼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우리학교 번호사'로 불리는 1학교 1변호사제는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이 기획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우리학교 변호사는 법률상담으로 교원에게 법률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우리학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하고 의견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지원을 한다.
이밖에도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도록 법률교육도 실시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1학교1변호사제를 통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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