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718억 조세포탈…'라덕연 3인방' 추가기소

장희준 2023. 11.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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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재판에 넘겨졌던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이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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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하고 수익 은닉…조세 포탈까지
"위장법인으로 소득 은폐, 총 718억 상당"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재판에 넘겨졌던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이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넘는 기간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모두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SG발 폭락' 영장심사 출석하는 라덕연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선 수사에서 라씨 등 3인방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 수수료와 수익금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명목 위장법인, 현금·차명계좌, 미술품 판매 거래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 일당은 또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0억원 상당의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4일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 등 3인방을 비롯해, 관련자 15명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기고,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는 등 '돈세탁'으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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