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덕연 3인방, 718억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기소

민단비 2023. 11.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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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이 8일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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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과정서 위장법인으로 소득 은폐
라덕연(42) 호안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이 8일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씨의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넘는 기간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모두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수사 결과 라씨 등 3인방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 수수료와 수익금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명목 위장법인, 현금·차명계좌, 미술품 판매 관련 거래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0억원 상당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24일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 3인방을 비롯해 관련자 15명을 5월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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