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설계위반' 희림건축 무혐의…서울시 "징계 계속"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의로 지침에 어긋난 설계안을 제출해 주민들을 현혹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경찰의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송치(각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희림건축은 앞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 수주전에 참여하며 전 가구 한강 조망과 함께 한강 변 인근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을 세운다는 설계안을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런 안을 제시한 희림건축을 사업 설계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설계안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인 300%를 초과하는 360%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도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함께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모 절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재건축 조합에 내렸다. 또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도 나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설계사 선정을 취소한 후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한 상황이다. 설계사는 첫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 해안건축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한편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관련 수사는 서초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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