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아트센터 퇴거 안한다…이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미술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 후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지으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반박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소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무변론 판결 선고를 나흘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냈다.
양측은 오는 22일 오후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다음날(9일) 예정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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