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쫓긴 공수처, '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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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담당 전·현직 검사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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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혐의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담당 전·현직 검사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3년 1차 수사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를 집중 수사했고 당시 수사팀 검사가 부장검사 포함 3명에 불과했던 데다 윤씨 또한 김 전 차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2019년 꾸려진 재수사단은 검사 13명을 포함한 50여명 규모였고,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의 증거가 새로 드러났으며 핵심 증인 윤씨도 적극 진술해 수사 여건이 바뀌었다고 봤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4개월 전 고발이 접수됐다는 시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소시효에 쫓겨 충분히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올해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9월 압수수색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약 10만 페이지(229권)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압수기록을 검토·분석하다가 지난달 18일 피의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주임검사였던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 공수처가 보낸 서면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기존 수사기록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가 피고발인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준 것 같다"며 "어이가 없고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일 공수처에 재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관할 고등법원이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끝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더라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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