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시의원, "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관대하다" 질타

이익훈 2023. 11. 8.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징계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 징계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며 "대전교육청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진행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시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8일 오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대전시교육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징계 내역을 분석한뒤 가벼운 징계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5명이며 이 중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1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징계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 징계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며 "대전교육청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후속 인사조치로 근무지 변경을 적용함에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35명 중 3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원 인사관리원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해당 조항의 관련 대상자들은 수시 전보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밝히고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민감하게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