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수출 부진이 낳은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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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베트남 6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6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7년7개월 만에 지정이 해제됐다.
미국은 2016년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관찰대상국·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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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 탓
외환 대응 여력 증가 등 장점도
미국이 한국을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낳은 웃지 못할 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베트남 6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6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7년7개월 만에 지정이 해제됐다.
미국은 2016년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관찰대상국·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한다.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춰 자국에 유리한 교역 조건을 조성하는 나라가 없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선정 요건은 세 가지다. 지난 1년간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우,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다. 이 중 2개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관찰대상국, 3개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심층분석국으로 각각 지정된다. 심층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관찰대상국에서 빠짐으로써 국내 외환당국의 대응 여력은 커지게 됐다. 심층분석국 지정 위험이 줄어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 부진에 힘입은 지정 해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사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0.5%에 그쳐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고 봤다. 한국은 올 상반기부터 2회 연속으로 1개 요건(대미 무역 흑자)만을 충족했다. 앞으로 관찰대상국 재지정 여부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달렸다. 금융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폭이 올해 281억 달러에서 내년 37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시장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 7월부터 연장되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2시까지를 당일 거래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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