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이틀 남기고... 공수처, '김학의 봐주기' 의혹 검사들 불기소

선대식 2023. 11.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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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2013년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8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2013년 당시 윤재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현 변호사), 김수민 주임검사(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또 다른 현직 검사 1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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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개시할 단계 아니었다"... 차규근 "재정신청서 제출할 것"

[선대식 기자]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2013년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8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2013년 당시 윤재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현 변호사), 김수민 주임검사(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또 다른 현직 검사 1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2013년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지난 7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2019년 검찰은 재수사단을 구성해 다시 수사한 끝에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수처는 "2013년 피의자들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피의자들이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윤중천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13년 수사팀은 윤재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 그 혐의를 넘어 뇌물 수수 등 새로운 범죄에 관한 수사를 진전시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2019년 재수사 당시에는 검사 13명을 포함해 50여 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공수처는 "2013년 검찰 수사기록 검토결과, 피의자들이 김학의, 윤중천의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0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기록을 확보해 검토했고, 지난달 30일 윤재필 변호사를 공수처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수민 부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은 두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질의서에도 답하지 않았다.

고발인 차규근 "재정신청서 제출할 것"

한편 고발장을 제출했던 차규근 연구위원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뜻을 밝혔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우선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

앞서 공수처는 "차규근 연구위원의 재정신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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