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에 교원대표 1명 왜 못 가나? "교총이 합의수정 거부"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1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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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원 위촉된 교총 "교사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수 많은 쪽 추천" 태도 고수

[교육언론창 윤근혁]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 위원장과 위원, 내외빈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에 배정된 2명의 교원 대표 위원 가운데 1명이 13개월째 위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원 후보 1명을 국교위에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이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 추천'을 합의한 지난 2022년 11월 2일 교원3단체 합의문 내용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 정성국 회장이 국교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여전히 지난해 합의내용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교사노조연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교위원은 "이렇게 되면 교총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공동 추천 위원은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 공문 "위원 추천 완료 못한 이유는 교총 등이..."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9월 27일에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
ⓒ 교육언론창
8일, 교육언론[창]은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9월 27일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교사노조연맹은 "2022.11.2. 교원3단체 간 합의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국교위원 중 교원단체 추천위원 1인의 위원이 위촉되지 못하여, 국교위에 교원단체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간 합의에 의한 위원 추천 절차의 완료'가 시급하다. 두 단체 간 합의에 의한 위원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총과 국교위가 지난 합의문 준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1월 2일 교원3단체 합의문 내용은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2022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국교위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 이후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22년 11월 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제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공동 추천 후보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2일 합의 이후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확인 절차상 필요하다'면서 양 노조가 수용키 어려운 조합원들의 개인서류 등을 요구해 두 단체는 사실상 조합원 수를 문서로 집계하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교사노조연맹이 기존 합의문 내용 수정을 한국교총에 요청한 것이다. 전교조와도 해당 공문 발송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6일 교사노조연맹에 보낸 답변 공문에서 "본회는 지난해 11월 3개 단체·노조의 합의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합의문 내용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교총 공문 "기존 합의대로 해야... 위원 추천 원칙 확립 필요"
 
 한국교총이 지난 10월 6일에 교사노조연맹에 보낸 공문.
ⓒ 교육언론창
이 공문에서 한국교총은 기존 합의 내용 고수 이유에 대해 "금번의 첫 국교위 '교원 관련 단체 위원 추천의 기준'은 향후 교원 관련 단체의 후임 위원 추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후 14개 단체·노조 모두가 자신들의 추천권을 요구하는 등 갈등과 혼선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교육언론[창]에 "지난해 11월 합의 이후 한국교총 대표는 이미 국교위에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한국교총이 기존 합의문 수정을 거부해 나머지 두 단체가 합의한 위원 추천을 가로막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면서 "교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교원대표 1명이 하루 빨리 국교위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도 "국교위는 교사노조와 전교조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위원 추천 시도를 존중하고 하루 빨리 이를 받아들이라"면서 "한국교총이 기존 합의를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교위 교원 대표 위원 1명 추천을 가로막는 것으로, 이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국교위 위원도 "이미 한국교총이 국교위 위원을 추천한 이상 다른 교원단체들이 합의한 위원이 국교위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합의문 수정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한국교총이 '오케이' 하면 해결되는 일인데, 많이 아쉽다"고 국교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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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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